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번 조정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의 적정한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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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 변경 전 금리: 2.15%∼3.55%
- 변경 후 금리: 2.35%∼3.95%
- 적용 시기: 2024년 8월 16일 대출 신청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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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변경 전 금리: 연 1.5%∼2.9%
- 변경 후 금리: 연 1.7%∼3.3%
- 변경 전 금리 범위: 연 2.1%∼2.9%
- 변경 후 금리 범위: 연 2.0%∼3.3%
청약저축 금리 인상
- 변경 전 금리: 최대 2.8%
- 변경 후 금리: 최대 3.1%
- 적용 시기: 이르면 다음 달 중
청약저축 관련 추가 조치
- 월 납입 인정액 상향: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
- 미성년자 청약저축 인정 기한 확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기존 납입분: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 체계에 따라 이자를 매깁니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 배경
- 최근 3개월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정부는 수요 조절을 위해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기타 정책
- 신생아 특례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 금리: 현재 금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