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선포 이유 : 포고령 위반자는 처단한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포고령'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고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위의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읽어보면, 반국가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1.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 등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 자신에게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입니다.



2.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언론인, 유튜버 등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는 주가조작이라든가 뇌물, 청탁, 명품백 수수 등 많은 의혹을 만들고 있는데요,
  • 대통령은 이런 뉴스들이 모두 가짜뉴스라고 주장합니다.
  • 진짜인지 가짜인지 조사를 하자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입니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무슨 글을 쓰든지, 무슨 영상을 찍든지.. 모두 계엄사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었을때, 네이버 카페가 한시간 가량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4.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노조의 파업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 파업하면 체포됩니다.





5.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 의료현장을 떠난 의료인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입니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모든 국민들을 겨냥한 말입니다.
  • 위의 조항을 어길시, 영장없이 체포하고 가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 가장 무서운 말인것 같습니다.






계엄은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 군대가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계엄은 절차없이 대통령과 몇몇 동조자들에 의해 기습적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계엄을 막으려면, 국회의원 과반수가 계엄해제 투표를 해야하는데요, 


윤석열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국회에 진입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려 했습니다.


이는 내란죄,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네요


정치를 보는 눈을 키워서,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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